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생산원자재와 일상생활필수품 등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해제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생산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경제의 원활을 기하고자, 시멘트, 석탄 등 중요 생활원자재 및 비료 등의 운송차량, 국외 수출품 운송차량, 야채 생산 양곡 및 각종 공업제품 등 일상생활필수품 운반차량 등에 대하여는 야간통행 금지를 1966.3.12 0시를 기하여 해제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내부부에서 경찰국장에게 발송한 「생산행정을 위한 업무협조 지시」 공문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첨부된 문서는 "증산 건설 수출과 관련된 생산업체의 중요 원료 운반 차량과 일상생활필수품 및 대외 수출품 등의 운반차량에 대하여 야간통행 제한을 적의해제하여 국가 생산행정에 적극 협조코져 지시하니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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