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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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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절미운동 실시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정과
생산년도 1969 철번호 BA0084557 건번호 6-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농림부에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안건(1969. 1. 15)으로, ‘음식판매업소 반식 판매제한’을 대체하는 것으로 절미운동과 식생활개선을 강력히 추진하는 내용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모든 음식판매업소는 반식(탕반, 식사일체)에 25%이상의 보리쌀이나 면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 쌀을 원료로 하는 반식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 "관공서 및 국영기업체의 구내식당에서는 일체 쌀을 원료로 하는 반식의 판매를 금지하고 분식만 판매하도록 하고,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및 산하단체직원과 가정에서 솔선하여 분식과 잡곡혼식을 여행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수범"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도시락 혼식과 분식을 여행하도록 지시·감독하도록 하고, 문화공보부는 분식 및 혼식장려를 위한 광범위한 계몽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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