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퇴폐풍조 정화 실천에 관한 것으로, "1971. 12. 6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즈음하여 사회의 커다란 취약점이 되고 있는 퇴폐풍조 일소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 지시가 내무부, 보건사회부,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되었으니, 각 시·군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주요 실천내용은 ‘비밀요정, 무허가유흥업소 등 단속, 관광업소 및 기타 유흥업소의 시간외 영업 규제, 숙박업소 등에서의 윤락행위 철저 단속, 사치낭비 풍조를 배제하도록 계몽, 사행행위 단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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