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원회에서 생산한 내부결재 문서(1987. 8. 20)로, 제83차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방송금지가요 재심의에 따른 추진계획(안)」이 담겨 있다.
문서 내용
방송금지가요 재심의 추진의 목적은 ‘사회의 발전과 대중가요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및 민주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방송금지된 국내 가요를 재심, 해제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고, 심의대상은1965.3.1부터 1987.8까지 방송금지된 국내가요 839곡 중에 672곡이며, 심의방법은 방송금지가요심의회(임시)를 구성하여 재심 대상곡을 개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송심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