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27장). 그러나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였다.
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우선된다고 하여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속에는 여성의 낙태권도 포함되어 있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 하므로 두 권리를 조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적어 여성의 낙태권을 우선하고, 그후 4개월~6개월의 3개월간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그 후 임신 7개월~9개월의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성의 낙태권보다는 태아보호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민법에서는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때를 출생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상속이나 호주승계 등 몇몇 예외 상황에서는 태아도 권리를 가진다. 형법에서는 태아가 태어나려고 진통이 시작된 때를 출생으로 보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지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아기의 이름은 한글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임산부의 날을 제정하였다.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하여 2006년 10월 10일 제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인 10개월을 의미하는 10월 10일을 기념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