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이다.
현재 우리나라헌법 제12조 제5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를 어기고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얻어진 증거를 유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란다의 원칙은 1963년 미국 에리조나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의 재판 결과 판결로 확립되었다.
1966년 연방대법원은 그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등의 권리를 고지(告知)받지 못하여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 그의 이름을 딴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후 미란다의 원칙은 남용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2000년 순회법원은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범인을 풀어줄 수는 없다.'고 판결하여 논란이 커지게 되었다.
당시 법무장관은 '미란다 원칙은 합법적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대법원에 보냈다.
2000년 6월 대법원은 미란다원칙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34년 만에 미란다 원칙은 재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