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06년 6월 전 국가적으로 자살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는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기본법은 전체 3장,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살자 한 명의 생명이라도 감소시킨다는 취지에서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에서 제정되었다.
본 법의 1조에서 제정 목적과 이유를 '자살대책에 대한 관해 기본이념을 제정하며,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자살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며,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자살의 방지를 도모하며, 아울러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에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건강하고, 사는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자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관하여 지정하고, 전용 상담창구의 신설, 자살자의 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