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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彭德懷)가 체결한 휴전협정문이다. 전문(前文) 및 본문 제5조 63항, 부록 제11조 제2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휴전협정문 표지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라고 명시되었다.
협정문 1)전문에는 정전조건 및 규정 준수 등, 2)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제1조 1~11항), 3)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제2조 12~50항), 3)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제3조 51항~59항), 4)쌍방 관계정부들에 대한 건의(제4조 60항), 5)부칙(제5조 61~63항), 6)부록에는 중립국 송황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다.
1953년 6월 8일 현재, 국군과 외국군(미군, UN군) 분사분계선 배치상황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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