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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7월 1일 법무부장관이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1950년 6월 25일부터 실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비상사태 하에 검찰사무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 지방 검찰청에 지시한 문서이다.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첨부되어 있다.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는 비상사태(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에 인하여 발생한 사태)에 있어서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1950년 6월 25일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로 공포되었다.
비상사태에 편승하여 ①살인 ②방화 ③강간 ④군사, 교통, 통신, 수도, 전기와사, 관공서 기타 중요시설 및 그에 속한 중요문서 또는 도면의 파괴 및 훼손 ⑤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 등 약탈 및 불법처분 ⑥ 형무소, 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출케 한 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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