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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 제도 - 한국의 스포츠

학교체육교육강화방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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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교육강화방안보고

조국 광복은 우리나라 정치제도와 행정에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가져왔다. 출발점은 미군정이었다. 미군정당국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신생국가 건설에 필요한 제반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체육정책과 체육행정의 기틀도 이 바탕 위에서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체육정책과 제도는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그 윤곽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체육정책과 제도의 틀을 확립하고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부여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제3공화국 이후이다. 제3공화국은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내세워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국민적 통합력 결집을 위해 민족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게 되었고, 체육정책에 있어서도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표방하여 체육정책과 제도를 확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제3공화국은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또한 국민체육진흥정책을 통해 스포츠 내셔널리즘이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국력 배양을 기반으로 삼는 남북한 체제경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3공화국은 체육을 국가발전의 기본으로 인식하는 건민체육의 이념을 내세웠으며, 국위 선양을 제1차적 목표로 삼는 엘리트스포츠 육성에 총력을 경주했다.

월드컵 몬트리올 축구예선전 한국 대 이스라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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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몬트리올 축구예선전 한국 대 이스라엘 경기

이런 배경 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설립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체육정책을 펼치면서 명실상부한 국민체육시대로 진입할 수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인 국민체육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마련됨으로써 제3공화국의 체육정책은 신생국가로서의 정책적 기틀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국가의 행정적인 기능 강화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3공화국의 체육정책은 각종 제도와 조직을 갖추고 그 내적 운영구조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 및 법적체계 정비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한국 체육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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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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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은 제정 당시부터 체육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었다. 비록 국가재정의 취약함으로 인해 이를 뒷받침할 국가예산의 책정과 체육시설 등 주변 환경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는 없었지만, 일단 체육정책 전개의 기본 틀을 확립한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과소 평가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법률 제1146호로 공포된 후 1995년 12월 30일에 법률 제5126호로 개정되기까지 무려 6차에 걸친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체육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근본이 되었다.

국민체육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교부장관을 포함한 부위원장 2명과 국민체육 진흥에 직접 관여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체육·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국민체육의 기본계획, 학교체육의 기본계획, 체육시설에 관한 기본계획, 체육기금의 확보 및 운용계획, 운동용구의 수급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이와 함께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민체육심의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지는 못했다.

국민체육심의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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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심의위원회규정

제3공화국이 국민체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였으며, 이는 국민체육시대를 여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체육정신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제7조)는 취지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결국 이에 대비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등 각 단위별로 구체적은 체육진흥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3공화국이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앞세워 체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제5공화국은 체육입국을 표방하여 스포츠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5공화국은 ‘스포츠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체육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선진조국의 창조’를 새 시대의 구호로 내세운 제5공화국은 체육입국의 의지를 앞세워 체육 선진화를 위한 도약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제5공화국은 산업입국 못지않게 체육입국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러한 정책적 의지는 체육부 출범으로 가시화되었다.

체육부설치(안)

HA0001883(0001)
체육부설치(안)

체육부 신설로 제5공화국 정부는 국민체육의 진흥을 본격화하고, 체육을 생활화하며, 체육을 통한 국민화합과 복지 증진 및 국위선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업무를 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제5공화국은 출범과 함께 적극적인 체육정책을 펼쳐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84차 총회에서 일본 나고야를 52대 27로 따돌리고 1988년 제24회 하계올림픽 서울 개최권을 확보했으며, 또 두 달 후인 11월 25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경기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제10회 아시안게임 개최권도 따냈다. 이렇게 해서 제5공화국의 체육정책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위 선양, 국민체육진흥 및 국민화합과 전진의 계기 마련,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국민체력 향상과 국력 신장의 기반 마련 등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제5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제6공화국은 민주화·개방화·자율화시대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체육정책도 이러한 시대적 성격의 전환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그 결과 한국스포츠는 우리 사회가 점차 분단의 상처를 딛고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데 힘을 발휘하는 한편, 남북체육교류를 통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등 스포츠외교의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88올림픽유치종합대책

HA0001886(0001)
88올림픽유치종합대책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어갔던 제6공화국 정부는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모체로 하여 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국민체육진흥 3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생활체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탄생시켜 국민생활체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했다. 결국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제5~6공화국 시기는 정치적으로 군사정권의 속성을 벗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향한 갈등을 빚었으나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면서 한국 체육을 뚜렷이 한 단계 올려놓는 선진화의 길에 들어서게 했고, 그 기반을 공고히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변했다. 문민정부는 스포츠가 그동안 군부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보았고, 그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엘리트스포츠 중시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탈피하여 생활체육 중시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즉, 제3공화국으로부터 시작해 계속 이어진 군사정권체제 아래서 체육입국을 앞세운 국가시책에 의해 지나친 보호를 받고, 국고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해 정책적으로 육성되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던 엘리트스포츠를 점차 민간 차원으로 이양하여 스포츠 공화국이란 멍에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국민체육진흥장기계획(보고서)1986

C11M10361(1-1)
국민체육진흥장기계획(보고서)1986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7

C11M30381(1-1)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7

특히 문민정부는 제5공화국 이후 스포츠가 소비 향락문화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정비하고자 했다. 예컨대 올림픽대회와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성적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부채질해 온 점과 프로스포츠의 탄생과 함께 물의를 빚기 시작한 스카우트 후유증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특혜제도 폐지를 모색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