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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독립운동의 구심점, 민주공화국의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이 공포되었다. 이 공포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라는 문구로 제1조가 시작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가 확립된 순간이다. 3.1 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광복 이후의 국가상을 그려 나갔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이 공포되었던 4월을 맞아, 「e-기록 속으로」 4월호 기획특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살펴본다.

01 대동단결선언, 대한민국의 비전 제시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고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이날을 ‘경술국치’라 부르며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상고하고 있다. 당시 국권 상실의 슬픔은 새로운 국가건설을 향한 꿈을 꾸게 만들었다. 그 나라는 절대 권력이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안창호의 유품에서 발견된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대동단결선언」은 국민주권설을 주장하며 주권행사의 의무와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독립된 조국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임시정부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선언문은 신규식(申圭植),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박용만(朴容萬), 윤세복(尹世復), 조소앙(趙素昻), 신석우(申錫雨), 한진교(韓鎭敎) 등 1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917년 중국 상해에서 작성되었다.
이 선언은 주권불멸론과 융희황제의 주권포기론을 근거로 국민주권설을 정립하여 독립운동 이념을 확립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선언의 내용이 『신한민보(新韓民報)』 등 해외 한인들의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였다.

02 3·1운동의 함성,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틀이 되다

1919년 일제의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민족의 독립을 요구한 3.1 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3.1 운동으로 표출된 독립의 열망과 의지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임시정부 수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3.1 운동이 국내외로 확산되는 가운데 3월과 4월에 걸쳐 곳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가운데에 실제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춘 곳은 연해주, 한성, 상해에서 각각 수립된 임시정부였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3.1 운동 직전인 2월에 ‘전로한족회중앙총회’가 중심이 되어 노령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3.1 운동 직후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은 상해로 집결하였고, 4월 10일~11일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한 후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13도 대표들이 인천 만국공원(萬國公園, 현재의 자유공원)에 모여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하고, 4월 23일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한성임시정부의 수립을 알렸다.
노령, 상해, 한성에 기반을 둔 개별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 대통합을 이루어 냈다. 한성정부의 정통을 잇고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는 임시의정원과 통합하며 설치장소는 상해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고 이로써 하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개정하여 1919년 9월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공포하였는데, 이 헌법 전문에서 ‘3.1 운동의 자주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초대 임시대통령으로 이승만의 당선을 선포하였고, 이어서 상해의 「독립신문」에 신내각인 초대 국무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이동녕, 외무총장 박용만, 군무총장 노백린,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총장 신규식, 학무총장 김규식, 교통총장 문창범, 노동국총변 안창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에는 위원내각제가 정부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일본군에 쫓겨 1945년 8.15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중국 상해, 항주, 장사, 유주 등을 거쳐 중경으로 옮겨가며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03 임시정부 수립일의 기념, 대한민국 정통성을 기억하며

  • 제78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1997)

  • 제8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장(2005)

8.15 광복 이후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제헌국회는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기하였다.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에 처음으로 기념되었다. 당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합동추모제전이 거행되었고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 등이 참가하였다. 한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으나 2002년 백범김구기념관이 개관된 이후로는 이곳에서 기념식이 거행된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밝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1989년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4월 1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지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기념식을 가져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라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왔었다. 이에 정책용역 및 학계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11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 기념일을 4월 11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