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자연보호 역사는 고대 단군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자연숭배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농경사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자연물을 신앙의 대상처럼 여겼으며,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을 예부터 소중히 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산림훼손을 막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애써왔다.
1469년 도봉산을 비롯한 도성 내외의 산에서 소나무 도벌을 엄격히 금지한 「송목 금벌 사목(松木禁伐事目)」은 조선시대의 송금 사목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건축 목재에서부터 땔감, 숯의 재료와 약재 등 다양하고 폭넓게 이용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호되어 왔다. ‘송금(松禁)’이란 소나무를 보호하고 벌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 문서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소나무의 벌목이 한층 더 엄하게 다스려진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송목 금벌 사목(松木禁伐事目)」의 내용을 보면 “소나무를 베는 자는 곤장 1백 대를 때리고, 만약 조정 관리이면 파직시키고, 평민이면 곤장 80대에 다른 재물이나 노역을 징수한다. 도성 내외의 산을 불시에 감찰하고, 감찰을 잘못했을 때는 곤장 1백 대를 때린다. 산기슭에 사는 사람도 구역을 나누어 맡아서 서로 소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막고, 밤나무와 잡목(雜木)도 베기를 금한다…….”로 엄격하였다. 서울시 기념물 제35호로 지정된 북한산성 쪽에 있는 '경천군 사패정계내 송금물침비(慶川君 賜牌定界內 松禁勿侵碑)' 또한 경천군 이해룡(李海龍)이 1614년 광해군 때 세운 비석으로, “임금이 하사한 이 토지 경계 내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는 것을 금한다”는 뜻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산림보호를 철저히 한 증거이며, 오늘날의 자연보호헌장기념비에 버금가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조상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우리의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되었다.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189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쓴 책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에서는 “조선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저기에 소나무 그늘이 있으나, 거의 벌거벗었다”라고 쓰여있다. 또한, 1889년 함경도를 여행한 러시아인 베벨리 중령은 『내가 본 조선, 조선인』이란 책에서 “이곳의 숲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통행이 힘들고 벤 나무를 반출하기 불가능한 산간벽지에만 겨우 숲이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에 일본이 우리의 산림자원을 수탈하여 1910년 한일합병 당시 7억㎥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임목 축적량은 1945년 광복 당시에는 약 2억 여㎥로, 3분의 2 이상의 숲이 없어졌다. 일본은 우리의 국유림, 사유림을 모두 벌채했으며 일제 말기에는 나무껍질, 나무기름까지 공출해 갔다. 그 결과, 광복 직후 우리 산의 50%는 벌거벗은 민둥산이었고, 풀 한 포기 찾기 힘든 사막 같은 산이 8%나 됐다. 이어진 6.25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산림 피해와 전쟁복구용 목재 벌채, 연료용 나무의 벌채 등으로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 되었다.
1961년 정부는 산림녹화를 국가의 중추적인 사업으로 정하고 산림관계법령을 정비하였다. 1962년 제정된 「사방사업법」으로 산주(山主)의 동의 없이도 국가가 사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63년 「녹화촉진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산비탈의 흙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대대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하였다. 1966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전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산림을 막았다. 1973년에는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예정보다 4년 앞당긴 1978년 완전 녹화를 달성했다. 이후 매년 11월 첫째 토요일을 ‘육림의 날’로 정하고 식목, 거름주기, 풀베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잡목 솎아내기 등 육림정책을 시행했다.
치산녹화와 함께 야생조수 보호책도 1972년부터 1981년까지 10년 간 시행하여 숲과 동물의 공존을 추진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헐벗은 산에서 세계적인 조림 성공국가로 등극할 수 있었으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숲을 가질 수 있었다. 2016년 올해는 식목일 제정 만 70년째를 맞는 해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자연보호의 기본 걸음이 될 것이다.
1960년대부터 산업이 고도성장하면서 맑고 깨끗하던 우리의 자연이 차츰 오염·파괴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자연보호의 역사는 1977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북 구미시 금오산 도립공원의 등산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자연보호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펴나가도록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자연보호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1977년 11월 대통령령 제8738호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자연보호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978년 내무부에 자연보호전담기구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었다. 「자연보호헌장」은 자연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결의를 집약해 제정한 헌장으로 전문과 7개의 실천사항으로 되어 있다. 헌장 전문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생태계의 법칙과 조상들의 자연보호관을 소개하고,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을 촉구하고, 자연보호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집약하고 있다. 실천사항 7개 항은 자연보호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의무, 국민교육의 중요성, 올바른 환경윤리관의 확립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초기 우리의 자연보호운동은 주로 자연정화(自然淨化)에 힘썼다. 1977년 쓰레기 줍기 운동, 1979년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 1985년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1993년 국토대청결 운동 등이었다. 1998년에는 생태계복원을 목표로 했으며, 21세기를 맞아 새롭게 전개되는 자연보호운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