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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역사이야기

  • 조선시대 관리들의 생활
  • 기록의 중요성
  • 재미있는 이야기
  • 남자도 출산휴가 있었다

    세종 64권, 16년 (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4월 26일 (계유) 3번째기사

    원문

    敎刑曹: “京外婢子孕兒臨産朔與産後百日內, 勿令役使, 已曾立法。 其夫全不給暇, 仍令役使, 不得救護, 非徒有乖於夫婦相救之意, 因此或致隕命, 誠爲可恤。 自今有役人之妻産兒, 則其夫滿三十日後役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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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해석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과 아이를 낳은 지(産後) 100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라는 규정은 이미 법으로 세워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편에게는 휴가를 주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산모를 잘 보호할 수 없었다. 심지어 산모가 제대로 간호를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자 임금이 형조에 명령을 내려서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약 30일 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라.”고 하였다.

    핵심내용

    남편의 육아 휴직 모태, 출산 장려 및 육아 정책 참조

  • 한사람의 국민도 보호한다

    세종 105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8월 13일(기미) 3번째기사

    원문

    日本國肥前州太守源義遣牛丹都老, 發還本國漂風人金目, 賜送緜紬苧布麻布各十匹、雜彩花席一十張、虎豹皮各二領、栢子二百斤, 賜牛丹都老衣二領、笠靴緜紬八匹、緜布八匹、虎皮二領、栢子一石、燒酒十甁, 賜金目衣笠。 初, 金目, 與弟莫金漂到日本, 至是金目得還, 莫金留在五都浦, 爲又古都老奴。 遂令禮曹致書曰:

    本國濟州住人金目、莫金等兄弟, 不幸遭風, 漂到貴境。 金目則肥州太守源公, 今已送還, 其弟莫金, 爲足下占使, 未得帶回, 父母兄弟, 隔海懸望, 相憶情思, 未有紀極。 念惟貴島與我國, 自來交通, 有同一家, 彼此人民, 義絶占恡。 足下思之, 亟令本人發還完聚, 我國必嘉其誠, 款待之尤厚, 豈不偉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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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해석

    일본국 비전주 태수(肥前州太守) 원의(源義)가 사신을 보내어, 우리나라에서 풍랑으로 표류하여 일본에 떠밀려 간 사람인 김목(金目)을 돌려보냈다. 그러자 임금이 일본국 태수와 사신에게 큰 상을 내리고, 김목에게는 옷과 갓[笠]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김목은 아우 막금(莫金)과 함께 일본에 표류했는데, 이번에 김목만 돌아오고, 막금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조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 김목과 막금의 형제가 불행하게 풍랑을 만나 일본 땅에 떠밀려 내려갔는데, 김목은 우리나라로 돌아왔으나 그의 아우 막금은 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들 형제는 우애가 매우 깊어 서로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 점을 생각하여 그들의 가족이 한곳에 모여 살수 있도록 한다면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핵심내용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무

  • 장애인도 대접하다

    세종 107권, 27년(1445 을축 / 명 정통(正統) 10년) 3월 5일(무인) 1번째기사

    원문

    戊寅/議政府據禮曹呈啓: “課命盲, 擇年少穎悟者十人, 屬書雲觀, 置訓導四五人, 三日一次聚會習業。”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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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해석

    의정부에서 예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왕에게 말씀드리기를 “명과학(命課學)을 하는 장님 중에서 나이 젊고 영리한 자 10명을 선발하여 서운관(書雲觀)에 소속시키고, 훈도 4~5명을 두어 사흘마다 한 번씩 모여서 명과학 공부를 익히게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여 그대로 시행되었다.

    훈도 : 조선시대 서울의 4학(四學)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정·종9품의 교관.
    명과학(命課學) : 운명, 길흉, 화복을 판단하는 학문

    핵심내용

    필요한 부분에 장애인의 채용, 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