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 내용과 총무처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을 경범죄의 종류에서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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