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었다. 이 시기에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간 히피문화가 팝음악과 함께 들어오면서, 장발과 미니스커트는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대표적인 퇴폐풍조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하였다. 경찰은 자를 들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단속하였는데, 단속 기준은 무릎 위 20㎝ 였다.
장발에 대한 단속기준은 남·여의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긴머리,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 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머리, 파마 또는 여자의 단발형태의 머리였다. 장발로 적발되면 대부분 경찰서로 연행되어 머리를 깎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구내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은 후 풀려났으며, 머리를 깍지 않고 버틸 경우 즉결 재판에 넘겨졌다. 1970년 8월 28일 서울 시내에서 ‘히피성 청소년’을 단속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즉심 29명, 훈방 648명으로 총 677명에 대해 단속하였고, 대부분 15-25세이었다. 1973년「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함부로 휴지·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술주정행위, 유언비어 유포행위, 장발·비천한 복장 착용, 비밀댄스 교습행위 및 그 장소 제공행위, 암표매도행위, 새치기행위, 출입금지구역이나 장소에의 무단출입행위, 폭발물의 조작·장난행위 등이 경범죄의 종류에 추가되었다. 이로써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1976년 5월 정부는 “국민의 주체의식을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정착화”한다는 이유로 장발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히피성 장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정부는 장발단속이 ‘국민의 무관심과 이해부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학교, 단체, 기업체, 공장 등 전 조직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자율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장발 계몽운동과 장발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요식업조합, 이용조합, 숙박업조합, 다방 및 다과점조합에 공문을 보내어 “남·녀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장발”을 한 종업원에 대한 장발 정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1980년 내무부는 ‘장발단속이 청소년들의 자율정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중지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 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을 경범죄의 종류에서 뺌으로써 장발이나 미니스커트에 대한 단속 관련 규정도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