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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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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는 방송·음반·공연·출판·비디오 등 주로 문화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가 시행되었다.

1990년 10월 가수 정태춘이 한국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와 수정지시를 거부하고 음반 ‘아 대한민국’을 제작함으로써 사전심의제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6년 10월 31일 위헌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사전심의제는 공식 폐지되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 시행하던 음악방송의 심의는 각 방송사의 자율심의로 넘겨졌으며, 1997년 4월 10일 「공연법」 개정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1999년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990년에는「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흥접객업, 숙박업, 유기장업(遊技場業), 만화대여업 등 풍속영업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1990년 1월부터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유흥업소가 과소비와 퇴폐풍조를 조장하고 범죄의 온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에는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 행위의 기회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 밤 12시부터 5시까지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야간통행금지제도 도입문제(특별법 제정 논의)가 총리실 산하 정부행정쇄신위원회에 의해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규제는 1999년 3월에 해제되었다.

과외금지는 90년대에도 계속 완화되어, 1990년대 초에 초·중·고 학생의 학기 중 학원수강이 허용되었고, 1996년에 대학원 재학생의 비영리 과외교습이 허용되었다. 그 이후로 교내 과외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위성교육방송 실시 등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절감을 위한 대안들이 마련되었다.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과외교육이 전면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