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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와 장발

홈 | 주요 이슈 | 다방·요정, 퇴폐풍속
  • 퇴폐풍조 일소 대책
    회의(1971), CET002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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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

    대한뉴스 ‘퇴폐풍조를 몰아내자’(1971), CEN000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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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놀이 퇴폐풍조 계몽활동(1975), CET002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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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행정권을 이용하여 왜색일소, 사치품 단속 등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양가 부녀자들의 실수 등 불미한 일을 방지’할 목적으로 땐스홀이나 당구장 출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사찰과 같은 시설 내에서의 풍기도 단속하였는데, 단속 내용은 사찰경내 음주가무, 초목절단(草木切斷), 건물 및 고적 파괴, 주육(酒肉)제공 등이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의 출입이 많은 사찰을 택하여 일요일 등에 단속하고 매월 단속결과를 보고하게 하였다.

공무원의 다방과 요정출입에 대한 단속은 1952년 국무총리명령으로 본격 시행되었다. 단속 대상은 ‘공무원 출입금지 표식을 제시한 요정에 출입한 자, 무허가요정에서 회식한 자, 업자와 회식한 자’ 등이었다. ‘요정’은 주류제공과 여흥을 목적을 하고 접대부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서 단순한 식사만을 제공하는 식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의 출입이 금지된 요정과 음식점을 조사하여 공고하고, 업소 입구에 ‘공무원 출입금지’ 표찰을 붙이기도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각군 장병문관’에 대한 군풍기단속 강조월간 계획을 실시하여 요정과 다방 출입자, 통행금지시간 이후 군용차운행 등을 단속하였다.

다방과 요정출입 단속은 196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1962년에는 내각수반훈령인 「공무원의 요정출입 금지에 관한 지시」를 통하여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요정에 공공연히 출입하는 등 기강을 문란시키는 사례가 허다하여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재차 시달 강조하니 전 공무원은 어김없이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아울러 고위 관리층 공무원에 대한 엄중처벌을 경고하였다. 60년대 중반에도 “근래 공무원들의 요정출입과 점심외식의 경향이 많으니 각 부처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것”, “집무태세를 확립하여 공무원들의 요정출입·외식·지참(遲參) 등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단속할 것” 등 요정출입 단속에 대한 국무총리의 계속적인 지시가 있었다.

1970년대에는 퇴폐풍조에 대한 단속이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1971년 국무총리의 「퇴폐풍조 정화에 대한 지시」가 내무부·보건사회부·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각 부처 및 시·도에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비밀요정, 무허가 유흥업소 및 부녀자 알바이트’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고,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후로도 ‘관광업소 및 기타 유흥업소의 시간외 영업 엄격 규제, 윤락행위 단속, 유기장에서의 사행성 행위 금지, 유흥영업소 및 음식점 영업소 등의 업태 및 출장위반, 종업원의 장발 휴업 등을 단속하여 퇴폐풍조 일소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가 계속하여 내려졌다. 당시 문화공보부는 ‘만연되어 가는 퇴폐적인 외래풍조를 일소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표어를 활용할 것’을 권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표어는 “분별없는 외래모방 민족슬기 좀 먹는다”, “퇴폐풍조 몰아내고 밝은사회 이룩하자”, “물러가는 퇴폐풍조 곧게뻗는 젊은 세대, 사치 허영 몰아내고 분에 맞는 생활하자” 등이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일부 도시 유한(有閑) 부녀층과 농어촌 중년 부인층의 퇴폐적인 행락풍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졌고, 퇴폐풍조 추방과 관련된 계몽영화가 극장 등에서 상영되었다. 또한 유흥음식점에서의 퇴폐 행위를 정화하기 위해 ‘영업시간’과 ‘속칭 제비족 및 미성년자 출입’을 철저히 단속하였다.

풍속영업 단속과 관련한 법률 제정 노력은 1950년대부터 있었다. 1955년 내무부는 카페, 빠, 캬바레, 땐스홀, 당구장 등에 대한 풍속영업단속법을 입법화하려 하였고, 1962년 ‘풍속영업을 규제하여 선량한 국민풍속을 통제’하고자 「풍속영업법」(안)을 상정하였다. 이후 1990년에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요정 다방의 출입
    한계에 관한 건(1952), BA01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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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요정출입
    금지에 대한 지시
    (1962), BA0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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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녀층 퇴폐 풍조(1975), EA000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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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속영업단속법(안)(1955), BG00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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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1990), BG00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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