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후 해외여행은 6.25전쟁, 어려운 경제 사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국제 신분증인 여권의 발급 또한 공무, 상용, 문화, 기술 훈련 등의 목적에 한하여 관계부처의 엄격한 심사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이 등장한 1960년대 이후 해외여행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증가하는 해외여행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막기 위하여 해외여행 제한 또는 통제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었다. 1963년에 내각사무처는 해외여행 통제방안을 검토하여 ‘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 임직원 및 민간인의 공적 외국방문에 있어서는 국비·외환·초청자부담의 여부를 막론하고 공무해외여행심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내각수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고금(國庫金)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모든 경우에 왕복항공권을 국제관광공사를 통하여 구매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무해외여행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1965년에는 각 부처 등에 ‘공무원 해외여행자 통제방안’과 ‘민간인 해외여행 통제방안’을 시달하여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자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1968년에는 경제개발에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여행과 월남여행을 억제하였다. 이어서 외무부는 국제적 회의의 성격을 띠지 않는 종교 세미나, 종교 관계 시찰, 종교 단체 친선방문, 사회사업 세미나 및 회의참석, 사회사업 시찰, 관광여행으로 간주되는 각종 위장여행, 부인회 관계 및 회의참석, 공무원·국영기업체 직원의 부인, 회사간부의 부인 등의 불필요한 여행, 불투명한 문화 스포츠 교류 등을 통제할 여행으로 간주하고, 외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여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관광이나 해외 시설 시찰 등의 해외여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해외수출을 위한 상용, 이민, 교포 및 취업 등의 해외여행은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는 해외여행에 대한 개방과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1981년에는 해외여행 추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복수여권 발급 원칙을 도입하였다. 1987년에는 상용·문화여권의 신청 요건 완화, 관광 허가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연령 확대, 부부동반 동시 여행제한 완화, 상용여권의 복수여권 발급 원칙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1989년부터는 병역 미필자 등 ‘해외여행 제한자’를 제외하고는 해외여행의 전면적 자유화를 시행하였으며, 복수여권 발급, 여권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상한 조정, 여행 목적의 기재 폐지 등을 단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