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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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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남녀국민가요경연대회

    전국남녀국민가요
    경연대회(1959), CET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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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

    전국건전가요 합창
    경연대회(1975), CET004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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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뉴스 ‘국민가요당선자 표창’ 재생

    대한뉴스 ‘국민가요
    당선자 표창’(1962), CEN000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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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곡 지정

정부수립이후 정부는 주로 일본풍의 왜색가요, 납북·월북자의 작품 등을 중심으로 가요를 통제하여, 1953년에는 유흥장소에서의 일본음반 사용을 금지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방송의 영향력이 증대하자 가요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음악방송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방송금지곡을 지정하였다.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의 첫 번째 금지곡은 조명암이 작사한 ‘기로의 황혼’인데, 지정사유는 ‘작사가 월북’이었다. 이 시기에는 한국방송윤리위원회가 마련한 음악방송 심의조항에 따라 ‘국가의 존엄과 긍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음악’, ‘건전한 국민정서의 함양과 명랑한 사회 분위기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음악’, ‘가사 또는 곡이 표절인 음악’을 금지곡으로 심의하였다.

1975년 정부는 「공연활동의 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을 마련한 목적은 “국민생활과 밀착하고 있는 모든 공연활동을 과감하게 정화하여 건전한 국민 생활과 사회 기풍을 확립”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시정되어야 할 공연활동으로 ‘국가의 안전수호와 공공질서의 확립에 반하는 공연물, 국력 배양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해하는 공연물(사치 낭비적인 풍조 조성, 소비성 유행 자극, 배금주의·이기주의 고취, 자포자기적인 향낙심(向樂心) 선동),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공연물, 사회 기강과 윤리를 해하는 퇴폐적인 공연물(퇴폐적 언동, 음악 작동, 의상 등, 장발 연예인의 공연행위, 흥행 이득만을 목적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저속취향에 영합하는 것 등)’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공연예술의 심의가 강화되었는데, 특히 대중가요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발표된 모든 곡을 재심의하여 금지곡 지정 및 음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 한국공연위원회에서 채택한 가요 심의 기준은 ‘국가안보와 국민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외래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패배·자학·비관적인 내용’, ‘선정·퇴폐적인 것’이었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국내에서 공연되고 있는 국내외 대중가요에 대한 대대적인 재심작업에 착수하였다. 1975년 6월 19일에 <거짓말이야> 등 43곡과 월북작가의 흘러간 노래 87곡, 7월 9일에 <그건 너> 등 44곡, 9월 29일에 <버림받은 여자> 등 48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방송국 등 각계에 통보하였다. 외국가요에 대해서는 같은 해 11월 15일에 <Revolution> 등 135곡, 12월 22일에 <Lay lady lay> 등 126곡, 모두 261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하였다.

방송금지곡의 금지사유로는 작가(작곡자 및 작사자) 월북, 왜색, 표절, 창법저속, 저속, 가사저속, 퇴폐, 허무, 비탄, 애상, 불신감 조장, 품위 없음, 불건전, 치졸, 방송부적 등이 적용되었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저속, 송창식의 <고래사냥>, 박신자의 <댄서의 순정>, 양희은의 <아침이슬>은 방송부적, 이장희의 <그건 너> 는 저속,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왜색, 봉봉·상록수의 <사랑의 스카이웨이>는 기타(간접선전), 이정민의 <사랑이 외로워 울었네>는 비탄, 조영남의 <새야 울지마라>는 품위없음, 4월과 5월의 <내가 싫어하는 여자>는 퇴폐, 쿨 시스터즈의 <맥시 아가씨>는 불건전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 금지곡 악보
  • 금지곡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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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곡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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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요운동

1949년 정부는 ‘왜색가요와 저속가요를 퇴치하고 애국정신을 고취할 노래를 보급’할 목적으로 국민가요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1950년대에는 ‘국민개창운동 추진회’를 조직하여 ‘일터로 가자’, ‘저축의노래’ 등의 국민가요를 보급하였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방송국 제작자들을 중심으로 ‘잘살아보세’, ‘올해는 일하는 해’, ‘살기 좋은 내 고장’ 등의 건전가요를 보급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문화공보부에서 건전가요 제정 및 선전보급을 위한 개창운동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학교, 단체, 기업체, 새마을부락 단위 합창단 결성 및 자율적 연주회 개최, 가요지도자 육성 및 순회 방문지도, 건전가요경연대회 개최 등이었고, 이에 따라 「건전가요합창 경연대회」등이 각지에서 열렸다.

금지곡 해제

1987년 8월 문화공보부가 가요금지곡 해금지침을 밝힘에 따라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 국내 금지곡 총 382곡 중 월북작가의 작품 88곡을 제외한 나머지 294곡에 대한 재심에 착수하여 186곡을 해금시켰다. 이어 1988년 10월에는 납북·월북 음악가 63명의 작품도 규제에서 풀었다. 또한 방송심의위원회도 1987년 9월 500여 곡의 방송금지곡을 해제하였다.

1990년 10월 가수 정태춘이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및 수정지시를 거부하고 음반 ‘아 대한민국’을 제작함으로써 사전심의제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었는데, 1996년 10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사전심의제는 공식 폐지되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 시행하던 음악방송의 심의는 각 방송사의 자율심의로 넘겨졌고, 1997년 4월 10일「공연법」개정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1999년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방송금지가요 가사철

    방송금지가요 가사철(1987), DA001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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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활동의 정화

    공연활동의 정화(1975), BA0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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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금지가요 재심의

    방송금지가요 재심의(1987), DA001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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