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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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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과 질서 : 통금없는 밤 재생

    자율과 질서 :
    통금없는 밤(1983), CEN000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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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통행금지의 실시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미군정청 하지(Hodge) 사령관의 군정포고 1호로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였다. 야간통행금지는 해방 직후 미군정의 치안유지 편의를 위해 설정된 뒤, 6.25전쟁과 남북분단을 거치면서 고착화되어 1982년 1월까지 약 37년간 지속되었다. 통행금지시간은 시기에 따라 다소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였다. 밤 12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통행금지가 시작되면 방범대원이 단속을 실시하였다. 통행금지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가까운 파출소에서 지내다 새벽 4시경 통행금지가 해제될 무렵에 즉결심판을 받고 벌금을 낸 후 풀려났다.

야간통행금지의 완화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야간통행금지가 완화되기도 하였다. 비교적 치안상의 문제가 적은 제주도와 해안선을 접하지 않는 충청북도 지역의 야간통행금지를 우선적으로 해제하였다. 정부는 1964년 1월 18일 0시를 기해 제주도 일원에 걸쳐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하였는데, 이는 ‘치안상태가 좋고, 생업인 고기잡이 등 주로 통행금지시간에 일해야’ 하는 제주도의 특수사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65년 3월 1일에 충청북도 일원의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타도에 비하여 범죄발생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해안선을 통한 간첩침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966년 3월에는 증산ㆍ건설ㆍ수출과 관련된 생산업체의 중요 원료 운반 차량과 일상생활 필수품 및 대외 수출품 등의 화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소속된 도서지방을 제외한 모든 도서지방, 아산 온양(온양온천), 대전 유성(유성온천), 경주 일원 등 관광 지구에 대하여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전면 해제하고,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시간도 해제하였다. 야간통행금지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민심 수습이 필요할 때, 그리고 성탄절이나 12월 31일 밤 등에 부분적으로 해제되기도 하였다.

야간통행금지의 해제

1982년 1월 5일 24시를 기하여, 지난 37년간 지속되어온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다만 전방 접적지역 9개군 중 65개 읍면, 후방 해안지역 43개군 중 221개 읍면, 도서지역 경기도 및 인천직할시 소속 모든 도서 254개, 해상 해안 3해리는 제외되었다.

야간통행금지 해제 제외 지역 설명

< 야간통행금지 해제 제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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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3월에 전방 접적지역 3개면, 후방 해안지역 33개 읍면 등이 추가 해제된 반면, 민통선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등 6개면이 추가 통금지역으로 고시되었다. 야간통행금지의 해제는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국가 시책인 관광의 진흥, 경제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88올림픽 및 86아시아경기대회 개최관련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것이었다.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된 후에는 통금해제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국립영화제작소에서 통금해제 관련 홍보영화를 제작하여, 이를 극장에서 상영케 하기도 하였다. 이후 미해제지역에 대한 민원과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민통선 및 해안지역 등에 대해서도 조금씩 해제가 이루어졌다. 1986년에는 “전국적인 형편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줄 목적으로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대천시, 전라남도 여천시의 통금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1989년 12월 강원도 민통선의 지역 조정으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의 일부지역에 대한 통금이 해제되었다.

  • 화물자동차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해제(1966), BA0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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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지방 및 관광지구와 외래관광객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해제

    도서지방 및 관광지구와 외래관광객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해제(1966), BG0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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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통행금지 일부지역 해제

    야간통행금지 일부
    지역 해제(1986), HA00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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