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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요정 다방의 출입 한계에 관한 건
생산기관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사무과
생산년도
1952
철번호
BA0155359
건번호
33-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이 관내 각지청장에게 보낸 문서(지검서 제743호, 1952. 5. 21)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요정·다방의 출입한계에 관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첩을 각 지청장에게 시달하고 있다. 지시 내용은 ‘요정이라 함은 주류제공과 여흥을 목적으로 하고 접대부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며, 일반식당이라도 업자 등과 동행이 불가하며, 다방출입금지는 근무시간 중에 한에 적용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