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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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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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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제225호 전시생활개선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1
철번호
AA0001886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법률 제225호(1951. 11. 18)로 공포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법은 전문 12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국민생활을 혁신간소화하여 전시에 상응하는 국민정신의 앙양"하기 위함이다. 본 법은 음식점에서는 5시 이후 주류판매 허용(제3조), 접객 부녀의 사용 금지(제5조), 복장의 착용제한과 금지(제7조), 사치품 제조 및 판매금지(8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전시생활개선법은 전시체제에 따른 국민생활 간소화 실천운동으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