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대통령각하의 지시로 이미 하달되어 현재 시행중인 해외여행자 종합 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과 통제방안"으로, ‘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외화의 낭비라고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최대한도로 여행의 편의를 조장토록 할 것, 상용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자로서 정부의 수출증대책에 호응된다고 인정되는 여행자는 가능한 한 재무부 장관의 외화 사용을 얻어 여행할 것, 병역 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는 국방부 장관이 법령의 범주 내에서 계속 통제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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