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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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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기록물명 경범죄처벌법중 개정법률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3 철번호 EA0010913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22 소장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문서 개요 법률 제1371호(1963. 7. 31)로 공포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확정된 법률 수정본 내용과 법제처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수반과 공보부장관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은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이유는 "형법중 도로교통법 및 밀항단속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안유지상 필요한 죄의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정당한 이유없이 도검·철봉 기타 기구를 은닉·휴대한 자", "청하지 아니한 로역제공으로 보수를 강청한 자", "공원 등에서 초화를 절채한 자" 등이 경범죄 종류로 추가되었으며, "물건방치로써 교통방해를 한 자", "밀항자", "야간에 점등하지 않고 차마(車馬)를 운전한 자" 등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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