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제정 법률이다. 문서는 법률 수정본 내용과 법제처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과 공보부장관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법률은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이유는 "민영방송을 보호 육성함과 아울러 그 방송으로 하여금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제정된 법률은 ‘방송순서 편성의 자유, 방송국의 방송윤리위원회 조직, 방송윤리위원회의 방송윤리 규정 제정·공표, 방송국내 방송순서 편성 심의기관 설치, 방송순서 편성시 보도·교양·음악·오락 등의 상호균형 유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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