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개정 이유는 "불법 불량음반에 대한 단속규정을 보강…시중에서 점차 유통량이 증가되고 있는 소위 ‘비데오 테이프’에 대하여도 음반에 관한 법률로서 규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음반의 정의에 영상과 음이 함께 녹화되어 재생될 수 있는 물체 즉 비데오 테이프 등을 포함시킬 것, 등록취소 요건을 추가할 것,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 재등록을 받을 수 없게 할 것, 제작·판매·배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것, 위법음반의 경우, 당해 음반의 판매·배포를 금지하기 위하여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위법 음반여부를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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