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제정 법률이다. 법률은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 이유는 ‘비디오물이 90년대에는 국민생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발전할 전망이나, 음란·퇴폐·폭력내용을 전달하는 청소년 위해매체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어, 종전의 음반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비디오·음반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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