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의 폐지에 관한 대통령령이다. 문서에서는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 규정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발행물을 심의함으로써 정부간행물의 중복발간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간행물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하여 196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비상설기구인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에서 연간 발간되는 3천여종의 정부간행물을 모두 심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앞으로는 정부간행물의 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부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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