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일광절약시간은 서머타임(Summer Time)을 번역한 단어로, 여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광절약시간을 대통령령(제74호, 1949.4.2)으로 공포하였다. 이 문서는 1956년 일광절약시간에 대한 국무회의 안건으로, 대통령령 제489호(1951, 「일광절약시간 제정에 관한 건 중 개정의 건 공포의 건」)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일광절약 시간의 개시일은 1956년 5월 20일(日) 영시부터이며, 종료일은 1956년 9월 29일(土) 24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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