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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공무원 신생활복 착용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1 철번호 BA0085224 건번호 29-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내각 사무처에서 각의에 제출한 안건(1961. 9)으로, 이 상정안은 제73회 각의(1961. 9.22)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부관리 기업체의 직원들의 신생활복 착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5·16 군사혁명 이후 국민의 신생활 체제를 확립하고 재건의식을 고취하고자 사치한 옷차림을 없이하는 뜻에서 신생활복장을 제정하여 널리 국민에게 보급시키려는 재건국민운동본부의 권장에 호응"한다는 것이다. 착용 시일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신생활복은 "순모직 제품을 쓰지 않도록 하고 모직 70%에 면직 30% 이하의 복지를 선택할 것이며 색깔은 자유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의례시를 제외한 근무 시간내에 넥타이 착용 및 화려한 복장의 착용"을 금하는 내용도 강조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남자용(노타이형 스포쓰가라, 위의 단추를 잠근 형, 후면, 의식장소 또는 외국인 접대시), 여자용(전면, 후면, 신생활 한복 전면, 개량한복 후면), 남자용 재단도와 여자용 근무복, 개량한복 등의 착용 그림과 규격 등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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