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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풍속영업법(안)(제71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2
철번호
BA0084296
건번호
43-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내무부에서 각의 안건으로 상정한 법률안(1962. 1. 12)이다.
문서 내용
이 법률안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 이유는 ‘풍속영업을 규제하여 선량한 국민풍속을 통제하고자’ 함이었다. 주요 내용은 ‘땐스홀이나 객에게 사행심을 유발하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시키는 영업을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허가 사항으로 할 것, 요리점, 음식점 등을 포함한 이들 풍속영업 경영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것, 일정한 행위와 장소 등에 관한 제한을 정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