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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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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혼식장려 실시 원문보기
생산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생산년도 1962 철번호 BA0121168 건번호 6-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보성군에서 혼식장려 실시방책을 수립하여 각 읍·면으로 시달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내각수반 지시각서 제11호에 의한 혼식장려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성군에서 마련한 대책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에 의하면 보성군에서 1962년도 혼식장려책을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절미효과는 9,535석으로 보고, 이 중에서 식생활에서 혼식으로 절약되는 미곡량이 8,823석이고, 기호 식생활(엿, 떡, 술)에서 잡곡혼용으로 절약되는 미곡량이 712석으로 산출하였다.

혼식장려책 실시기간은 1차(1962.1.1~4.40) 4개월, 2차(1962.11.1~12.31) 2개월 등 총 6개월간이었고, 실시방법은 표어 인쇄배포와 재건반상회를 통한 계몽선전 등이었다. 표어 배포는 행정기관, 국영기업체, 음식점, 요정 식당, 여관, 기타 미곡을 원료로 하는 술, 엿, 떡 제조업자와 이의 판매업자 등에 본 취지를 계몽선전하는 표어를 인쇄·배포하도록 하였다. 재건반상회를 통한 계몽선전은 혼식장려 실시 기간 중 개최되는 재건반상회에서는 반드시 본 취지를 계몽 선전하도록 하고, 동리 담당 읍면 직원은 당해 동리장이나 방과 같이 매월 2회 이상 동리민의 혼식상황을 조사·확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프랑카드, 방송망, 흥행장, 신문, 학교, 행정 관청 등을 통해서도 계몽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운동지침 내용을 보면 일반가정의 경우 잡곡의 혼식율을 높이고, 2일 1회의 분식을 근행하도록 하였다. 또 곡물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일반소비자에게 곡물을 판매시는 미곡 8할 이하, 잡곡 2할 이상의 비율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음식점, 여관 등 접객업소는 음식점에는 2할 이상의 잡곡을 혼식하도록 하고, 탕 음식에는 면류를 3할 이상 혼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공서, 국영기업체, 학교, 기타 공공단체의 구내식당은 소맥분 및 잡곡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에 한하도록 하고 제과, 제병(떡), 제이(엿)는 미곡원료를 잡곡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조원료 제한조치를 통하여 양곡을 원료로 하는 소주의 제조를 1962년 12월 1일부터 1963년 10월 31일까지 금하고, 소주의 양조원료는 고구마 또는 고구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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