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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9월 17일 대통령에게 필리핀 및 캄보디아 미곡대여에 대해 보고한 이후 그 추진현황을 보고한 문서이다.
주요내용은 '필리핀의 경우 추수가 풍작이 예상되고 추수기가 예상외로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산 쌀 1만톤 대여을 사양한다는 주한 필리핀대상의 공한이 있었으므로 대필리핀 쌀 대여는 중지한다는 것과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상역장관이 내한하여 한국으로부터 쌀 2만톤(통일쌀 1만5천톤, 미국쌀 5천톤)을 대여받기로 10월 8일 합의각서를 교환하였고, 대여조건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같으나 상환기간이 1974년 6월 30일로 변경되었다'는 것 등이다.
보고서 뒤 부분에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합의각서와 이를 보고하는 외무부문서가 첨부되어 있고, '건의에 동의한다'는 대통령 메모가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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