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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고개'를 넘어 증산의꿈을 이루다!'

1950년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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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미군정기

일제는 1910년부터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수많은 농민들의 농지를 침탈함으로써 조선의 토지에 대한 강제적 권리를 확보한 후 자국의 식량공급, 군량미 충당 등을 목표로 3차례의 산미증식계획(1차 1918~1926년, 2차 1926~1933년, 3차 1940년 이후)을 추진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은 일제의 미곡수탈정책으로서, 토지개량사업(관개개선·지목변경·개간·간척)과 농사개량사업(우량품종보급·시비증대·경종법개선)에 의한 미곡증산을 통하여 일본의 식량문제를 한반도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도로 입안된 것이었다.

1918년에 시행된 제1차 산미증식계획은 43만정보의 경지에 사업을 시행하여 900만 석을 증수하고, 이중 460만석을 일본으로 반출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선 최대의 산업정책이라고 하던 이 산미증식계획은 초기부터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연간 미곡생산량이 1917~19년 평균 1,390만 석에서 1923~25년 평균 1,439만 석으로 4% 증가하는 부진한 실적에 그쳤다.

이에 일제는 정부알선자금의 비중을 대폭 높이고 사업대행기관과 추진기관을 정비하여, 1926년부터 제2차 산미증식 계획을 시행하였다. 이 계획 역시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쌀값 하락과 1930년 농업공황으로 인해 일본에서 조선미 이입 통제요구가 거세지면서 1934년 일시 중단되었다. 그 후 일제의 미곡증산정책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40년부터 조선증미계획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자재, 노동력, 비료 등의 부족과 생산․공출의 강화로 인한 농민들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다.

1917년 일제는 쌀 증산을 위해 각도에 계통적으로 채종답을 설치하고 4년 또는 5년 주기로 종자갱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였다. 일제는 세 차례의 종자갱신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는데 1차 계획(1922~1926년)에서는 120만ha, 2차 계획(1927~1931년)에서는 182만ha를 갱신하였으며 3차 계획 (1932~1936년)중에는 3년 1기 갱신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농업생산의 기본인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제는 1936년부터 10개년계획으로 농경지 토성조사 사업에 착수하였다. 화학비료는 1919년 최초로 금비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1930년 흥남의 조선질소공장 준공을 계기로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37년부터는 비료생산을 통제하고 군수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생산․소비량이 크게 위축되었다.

8.15 광복 이후 남한에는 미군정청이 임시정부 역할을 맡았다. 일제강점기 동안 농민들은 전쟁을 위해 공출미를 싼 값으로 납부해야 했는데, 이러한 공출제도에 시달렸던 농민들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곧 공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래서 미군정청은 농민들이 싫어하는 공출제도를 폐지하고자 1945년 11월 일제가 만든 ‘미곡의 사매 및 자유판매의 금지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광복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식민지 전시경제체제하에서 농업생산기반이 파괴된 이후 제대로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미군정청이 수급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쌀의 자유판매를 허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쌀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다. 1945년의 대흉작과 만주, 일본, 북한 등으로부터 230만 명에 달한 동포의 귀환과 남하, 국민들의 쌀 소비증가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식량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자 미군정청은 결국 한 달도 못 버티고 동년 11월에 자유거래를 폐쇄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시중 쌀값은 극심한 계절변동을 나타내면서 폭등하였다. 미군정청은 쌀을 비롯한 주요필수품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1946년 1월 미곡 수집령을 공포하여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추수 직후에는 쌀값이 폭락하다가 이듬해의 단경기가 되면 쌀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이에 따라 투기목적으로 쌀을 사두는 것이 성행하였으며 쌀값 인플레가 해방이후 경제의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이었다. 이에 미군정청은 1946년 6월부터 3년 동안 92만톤의 양곡을 도입하여 국내수집 양곡과 함께 배급제를 시행하였으나 물량부족으로 곡가를 안정시키지는 못하였다.

  • 미곡매입 강화에  관한 건(1949), AA0000017(1)

    미곡매입 강화에 관한 건(1949),
    AA00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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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배급중지 풍설에 관한 건(1949), AA0000021(1)

    양곡배급중지 풍설에
    관한 건
    (1949), AA00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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