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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1964년 4월 20일경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1964년 4월 14일 작성된 계획으로 가경지의 확충을 기하고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인 이용과 식량의 자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계획은 식량자급화를 위한 것으로 5개년간에 걸쳐 50만정보의 개간과 5만정보의 간척을 목표로 하였다. 계획이 완료되면 연간 600만석의 식량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과학적이고 치밀한 조사와 합리적인 국토개발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 이 계획은 범국민운동으로서 민간기관이 주동이 되고 정부는 이를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개발사업은 10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되 개발대상지는 기업체, 국민운동본부, 정당, 사회사업기구, 농민 등의 책임하에 개발, 경작, 관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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