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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고개'를 넘어 증산의꿈을 이루다!'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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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농업증산대책본부 규정(안)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4 철번호 BA0084402 건번호 5-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64년 3월 9일 농림부에서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의안번호 제255호로 상정한 안건 문서이다.
문서 내용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촉진하여 국민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는 등 농업증산책의 확립에 관하여 국무총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읍장과 면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 또는 각 지방에 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이다. 이 규정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고,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도, 시·군, 읍·면에 각각 지방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대책본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 '1) 농업증산의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농업증산을 촉진할 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3) 생산여건지원에 필요한 재정투융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농업생산자재수급에 관한 사항 5)농업생산기반의 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6)농업기계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7)농업재해의 대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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