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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8월 4일 농업증산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의하여 국가시책목표로 책정한 식량증산계획을 지역실정에 적응시켜 지역계획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1964년 12월 21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기존의 식량증산계획에 대하여 각 시·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의 시안 및 계획작성지침을 작성·시달함으로서 각 시군단위에서 지역실정에 적응시켜 수립한 계획을 도 단위에서 검토하고 기존 계획에 비춰 입체적으로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역계획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존 식량증산계획에서 생산계획, 사업계획, 투융자계획 등이 현실을 반영하여 목표수치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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