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곡가폭등에 대하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소관기관에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실시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문서이다.
주요내용은 '1. 개인소유인 선박, 차량, 기타 운송기구의 군용 징발을 일체 금지하고, 징발 해제된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는 일체 간섭을 없도록 할 것. 2. 계엄사령부, 헌병사령부, 경찰은 개인 또는 상인 등 수하를 막론하고 그 미곡 반출입을 자유롭게 할 것. 3. 미곡의 화차 수송에 관하여 총의 노력할 것이며, 특히 부산방면으로 환송할 공화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군 당국과 절충할 것. 4. 미곡의 소비절약을 국민운동화할 것이며 미곡을 원료로 한 엿, 떡 등의 제조금지, 음식점의 백미식 판매 금지와 일반시민의 대용식 장려일(매월 25일)을 설정 등을 철저히 실행할 것. 5. 미곡의 출주량과 현 보유량을 고려하여 우선 부산지구 일반시민에 대하여 일인당 2홉씩을 2월 28일부터 배급을 실시할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