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법은 법률 제1028호로,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문 7장 3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내용은 개간예정지의 조사결정, 개간허가, 사유 미간지(황무지, 초생지, 연담지, 간석지, 폐염전 또는 임야로서 개간할 수 있는 토지)의 매수, 국유토지의 매도, 특별개간 등에 대한 것이다. 문서의 뒷부분에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회의내용이 첨부된 제32차 경제각료회의록이 발췌·수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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