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하단 사이트 정보 바로가기

'보리고개'를 넘어 증산의꿈을 이루다!'

대통령문서

·홈 > 주요기록물 소개 > 대통령문서
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주요 농작물종자법 공포의 건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2 철번호 DA0000673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확정된 주요농작물종자법을 1962년 1월 15일 공포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 및 내각수반 등의 친필서명이 있다.
문서 내용 이 법은 법률 제975호로, 주요농작물의 우량종자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며 농작물 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문 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자의 생산이라 함은 원원종,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을 말하는 것인데, 종자 생산에 관한 계획은 종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원원종은 농사원장이, 원종은 서울시장 및 도지사가 생산하며, 보급종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 및 도지사가 위탁생산하도록 하였다. 또 서울시장 및 도지사는 생산자에 대하여 우량한 종자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조언 및 지도를 하도록 하였다.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