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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고개'를 넘어 증산의꿈을 이루다!'

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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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양곡관리법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0 철번호 AA0001758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국회의 결의로 확정된 양곡관리법을 1950년 2월 16일 공포한 것으로, 대통령 및 국무위원 6인의 친필 서명이 있다.
문서 내용 이 법은 법률 제97호로, 양곡을 관리 비축하여 그 수급과 가격의 조절 또는 배급과 소비의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부칙 포함 총 28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은 양곡의 생산자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 양곡을 받은 자는 미곡에 한해 정부가 지정하는 양을 정부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농지의 매수를 계약한 자, 매수한 자, 또는 그 소작인은 그 불하년부 납부량 또는 소작료의 전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매입한 양곡을 수급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양곡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매각할 수 있고, 나아가 양곡관리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 출회하는 양곡을 매입하여 양곡의 수급 또는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시장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양곡의 수입 또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곡의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도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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