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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률 제97호로, 양곡을 관리 비축하여 그 수급과 가격의 조절 또는 배급과 소비의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부칙 포함 총 28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은 양곡의 생산자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 양곡을 받은 자는 미곡에 한해 정부가 지정하는 양을 정부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농지의 매수를 계약한 자, 매수한 자, 또는 그 소작인은 그 불하년부 납부량 또는 소작료의 전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매입한 양곡을 수급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양곡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매각할 수 있고, 나아가 양곡관리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 출회하는 양곡을 매입하여 양곡의 수급 또는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시장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양곡의 수입 또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곡의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도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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