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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률 제171호로, 정부가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실행함에 있어 통화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증권을 발행하여 양곡매입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곡증권의 교부가격은 액면금액과 동일하게 하며, 기명식으로 하여 양도하지 못하게 하고, 양곡증권의 발행액, 액면금액, 상환기한 이율상환방법, 증권의 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상환기한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양곡증권의 액면금액으로 국세, 지방세나 정부에서 분배하는 비료대금, 귀속재산매입대금 등으로 융통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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