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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고개'를 넘어 증산의꿈을 이루다!'

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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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농사교도법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7 철번호 AA0002096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57년 2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농사교도법에 관한 문서이다. 대통령의 친필서명이 있다.
문서 내용 이 법은 법률 제435호로, 농사의 개량발달에 필요한 연구시험을 하여 농사 및 생활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농민에게 교도함으로써 농산물을 증산하고 그의 생활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농사(농업, 임업, 축산업, 원예업과 각 농가부업 등)의 개량발달을 위한 연구, 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교도보급, 농업토양의 개량 및 보존방법에 대한 연구시험과 그 지도, 협동조직체의 운영방법의 지도, 농촌청소년의 지도교양, 농촌가정생활의 향상을 위한 지도 등 농사교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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