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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법률 제435호로, 농사의 개량발달에 필요한 연구시험을 하여 농사 및 생활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농민에게 교도함으로써 농산물을 증산하고 그의 생활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농사(농업, 임업, 축산업, 원예업과 각 농가부업 등)의 개량발달을 위한 연구, 시험 및 지식과 기술의 교도보급, 농업토양의 개량 및 보존방법에 대한 연구시험과 그 지도, 협동조직체의 운영방법의 지도, 농촌청소년의 지도교양, 농촌가정생활의 향상을 위한 지도 등 농사교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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