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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275호로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규정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중앙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리에 설치되는 농지위원회가 농지개혁법에 규정한 직무 이외에 농지개혁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중앙농지위원회는 지주원호대책, 기타 농지개혁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및 본 영 규정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서울시 또는 도 농지위원회는 법령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규정한 직무 및 기타 농지개혁실시에 관하여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시·군농지위원회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규정한 직무와 매수농지의 평가 및 특수보상에 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하위에 읍면농지위원회, 동리농지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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