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양곡 소비절약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문서로, 문서의 맨 앞에 공포에 관한 품의서가 있다.
이 문서는 양곡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의 소비를 절약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대통령령 제603호로서 본문 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내용은 농림부장관이 양곡사정이 긴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양곡을 원료로 하는 주류의 제조를 정지하거나 제한하게 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양곡을 원료로 하는 제과업을 경영하고자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 등이다.
문서의 마지막 쪽에는 심의경과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농림부에서 제출한 원안에는 제과나 떡, 엿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판매업자까지 허가제로 하였으나, 이 조항은 위반시 벌칙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정부패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삭제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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