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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고개'를 넘어 증산의꿈을 이루다!'

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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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농사원 직제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7 철번호 AA0003481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3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57년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의하고 1957년 5월 28일 공포한 문서이다.
문서 내용 이 영은 대통령령 제1274호로서 본문 6절 51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다. 농사원은 농사교도법 제2조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농림부장관 소속하의 독립한 중앙행정관서이며 중앙은 농사원, 각도에 도농사원, 서울특별시와 시군에 농사교도소, 농사원장 소속하의 농업시험장, 원예시험장, 잠업시험장, 임업시험장, 축산시험장과 가축위생연구소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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