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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령 제1767호로, 농업생산력의 증강,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국민식량의 자급자족 등 농업증산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문 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영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고, 서울특별시·부산시·도, 시·군, 읍·면에 각각 지방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도록 하였다. 중앙대책본부는 농업증산의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농업증산을 촉진할 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생산여건지원에 필요한 재정투융자의 확보에 과한 사항, 농업생산자재수급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농업수해의 대책지원에 관한 사항, 자급비료 증산에 관한 사항, 농업증진에 관련된 지방행정체제 및 인적 진용의 보강에 관한 사항, 농업증산을 저지하는 요인의 제거 및 필요한 조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증산실천반의 활동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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