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하단 사이트 정보 바로가기

'보리고개'를 넘어 증산의꿈을 이루다!'

대통령문서

·홈 > 주요기록물 소개 > 대통령문서
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농업증산대책본부 규정 원문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4 철번호 EA0012887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1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증산대책본부규정을 1964년 4월 11일 공포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의 친필서명이 있다.
문서 내용 이 영은 대통령령 제1767호로, 농업생산력의 증강,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국민식량의 자급자족 등 농업증산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본문 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영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고, 서울특별시·부산시·도, 시·군, 읍·면에 각각 지방농업증산대책본부를 두도록 하였다. 중앙대책본부는 농업증산의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농업증산을 촉진할 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생산여건지원에 필요한 재정투융자의 확보에 과한 사항, 농업생산자재수급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농업수해의 대책지원에 관한 사항, 자급비료 증산에 관한 사항, 농업증진에 관련된 지방행정체제 및 인적 진용의 보강에 관한 사항, 농업증산을 저지하는 요인의 제거 및 필요한 조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증산실천반의 활동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