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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통령령 제1876호로, 양곡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는 양곡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본문 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내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다른 양곡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비축양곡은 흉작, 천재 등의 사유로 곡가가 폭등하거나 폭등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방출하게 하였고, 농림부장관은 수급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축양곡을 다른 양곡과 교환하거나 일시 대여할 수 있게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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