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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BA0587731-112-1.
일본관헌의 독도 불법침입에 대해 정부측의 강력항의를 건의한 국회 <건의서>
1953년 7월 8일 국회 제19차 본 회의에서 결의되었으며, 국회(民議院) 의장대리 조봉암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했음.
본 <건의서>에 의하면, 1953년 6월 27일 일본 시네마현청, 국립경찰 시네마현본부, 법무성입국관리국 송강사무소원 등 30여명이 독도에 대거 침입하여 “일본영토”라는 표식과 “한국입출어업은 불법”이라는 경고 표를 건립하는 한편, 한국인 어부 6명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불법행동을 취했다고 한다.
본 <건의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에 강력 항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53년 7월 8일 국회에서 작성한 건의안(「독도침략사건에관한대정부건의」)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