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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BA0159772-2-1.
의안번호 제882호, 1997년 12월 의결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다.
본 법은 1997년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 공포한 것이다.
이 외에도 1998년 6월 환경부장관이 제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관리번호 : BA0673703-4-1)이 있다.
이 시행령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어 시행된 것으로 법령의 후속조치이다.